학사2020.11.18편입학생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 시행세칙 개정 공포제 목편입학생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 시행세칙 개정 공포 2편입학생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 정하여 공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1) 편입학생 학점인정 및 이수 기준 명확화 2) 편입학생 교양과목 이수 면제 근거 마련 3) 교원자격증 발급에 따른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과목 이수 및 인정에 대한 학과의 권한 및 자율성 부여 나. 개정내용 1) 편입학생 학점인정, 교과목 이수기준 세분화 및 조항 통합 2) 편입학생 교양과목 이수 면제 조항 신설첨부파일attach_file붙임1. 편입학생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 시행세칙 개정내용.pdfattach_file붙임2. 편입학생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 시행세칙2020.11.16.pdfarrow_back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