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19학년도 4월 폭력예방교육 일정
나. 교육안내
1) 폭력예방교육은 매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4개 과목을각 1시간씩이수해야 하는법정의무교육임(학생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2) 온라인과오프라인강의중선택이수가능
3) 서울 안성 교차 수강 가능
4) 타기관폭력예방교육이수증 제출 시 과목별 이수인정
5) 미이수 : 교원-강의계획서입력불가, 학생-성적조회불가, 직원-법정교육미수
다. 기타
1) 이수인정은 정시 입·퇴실한 참석표제출자에 한함
2) 2019년 온라인 교육은 4월 중 공지 예정
3) 추가 문의사항은 인권센터 서울☏6907 안성☏3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