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일반

2019학년도 4월 폭력예방교육 일정

 


나. 교육안내

    1) 폭력예방교육은 매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4개 과목을각 1시간씩이수해야 하는법정의무교육임(학생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2) 온라인과오프라인강의중선택이수가능

    3) 서울 안성 교차 수강 가능

    4) 타기관폭력예방교육이수증 제출 시 과목별 이수인정

    5) 미이수 : 교원-강의계획서입력불가, 학생-성적조회불가, 직원-법정교육미수

다. 기타

    1) 이수인정은 정시 입·퇴실한 참석표제출자에 한함

    2) 2019년 온라인 교육은 4월 중 공지 예정

    3) 추가 문의사항은 인권센터 서울☏6907 안성☏3163